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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안갯속 사실상 청산 수순…MBK 실질경영자 도의적 책임 불가피 [홈플러스 불똥 튄 유암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09 14:23

37개 매장 영업중단서 폐점…자금 확보 불투명
MBK FI 단독투자 사실상 실질 경영자 한목소리
홈플러스 발 피해 일파만파…진상조사 서둘러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BK파트너스가 회생 불능인 홈플러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지 1년이 지났다. 홈플러스 매장 매각, 대주단 자금 지원 요청이 진전을 보이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면서 직원 임금 체불까지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사태가 나아지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이 없는 유암코를 제3자 관리인 선임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암코 제3자 관리인 선임 실효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플러스가 휴업 매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회생이 사실상 청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MBK파트너스가 재무적 투자자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 경영자로 봐야하며 도의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업중단한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하고 직원 희망 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진행했지만 해당 금액으로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메리츠금융 DIP 마저 불가해지면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M&A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 홈플러스 상황으로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이 이미 3000억원 규모 사재 출연을 단행했지만, 전단채 의혹, 무리한 차입경영은 여전히 MBK파트너스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엇갈리는 MBK파트너스 경영책임론…단순 투자자 vs 실질 경영자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이 7월 4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직원의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추가로 37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 DIP 지원을 전제로 점포 직원들에게 3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실행가능성이 크지 않다.

메리츠금융은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 연대보증 등 조건부로 DIP를 실행하겠다고 했으나, MBK파트너스에서는 김광일 부회장 외 임원들의 연대보증은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DIP는 답보 상태다.

MBK파트너스 소극적인 행보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단순 투자자일 뿐, 경영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김병주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경영책임론을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MBK파트너스는 재무적 투자자(FI)일 뿐, 실제로 경영 책임자는 아닌게 맞다"라며 "홈플러스가 관심을 받는건 마트 직원 등 고용 문제로 얽혀있는 사회적 사안이 많아 관심이 많아진것 뿐, 사모펀드가 대주주이면서 회생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은 사모펀드에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경영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는 홈플러스 투자는 MBK파트너스가 펀드를 조성한 GP로, 손실 발생 시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경영 전략 수립부터 이사회까지 참여한 만큼, 실질 경영자로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인수 시점부터 자산 매각 대금을 사업 재투자나 운영 자금 확보보다 MBK의 인수 금융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점포 집객력 저하, 차입금 증가 악순환이 지속됐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MBK는 펀드의 GP로서 투자 성과에 대한 이득을 향유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MBK가 홈플러스의 이사회 구성, 경영진 선임, 주요 투자 및 자산 매각, 경영전략 설정 등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단채 피해부터 메리츠금융 부실대출위험 떠넘겨…불법성 여부 변수

MBK에 홈플러스 경영책임을 법적으로 따지기 애매한 만큼, 전단채 피해나 기업 회생 신청 과정에서 불법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MBK파트너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안전한 상품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날짜는 3월 4일, 전자단기사채 발행은 2월 25일로, 정황상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를 판매한 신영증권, 하나증권 등을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법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홈플러스 담당 한국신용평가 직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메리츠금융에도 홈플러스가 부실대출위험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 대주단인 메리츠금융에서는 홈플러스 위기 대응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을 실행해줬으나 기업회생신청을 하며 메리츠금융 자체 부실 리스크를 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 등 대주단에 리파이낸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을 신청한건 사실상 메리츠금융에 부실위험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불법성을 밝혀낸 뒤 책임을 묻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고용에 있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건 맞으나, 이 경우 세금이 투입돼야하는 일이므로 홈플러스만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다른 업권이나 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정부 역할은 MBK가 경영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를 통해 MBK 사재 출연 등으로 임금 체불문제는 우선 해결하는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교수는 "홈플러스 위기가 근본적으로 MBK 레버리지 인수와 이후 경영전략에서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에 대한 규제 강화가가 필요해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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