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최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창립총회. 사진 왼쪽부터 김용태 금융감독원 국장, 임병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감사,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이사, 김대윤 피플펀드컴퍼니 대표이사,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사진제공=온투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온투업계는 올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재 영입과 자체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1.5금융’을 표방한 금융서비스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다만 규제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대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관투자를 통한 연계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온투업계는 올해를 ‘퀀텀점프의 해’로 바라보고 규제 해소를 기대하며 중·저신용자들의 대환대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온투업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신규 서비스 취급이 불가하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온투업 등록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와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되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되며,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권 내 3000만원이며 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에서는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투업 미등록 P2P금융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온투협회는 지난해 6월 11일 법정협회로 출범하여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정협회 최종 등록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존 회원이사인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를 비롯해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윙크스톤, 타이탄인베스트 등 7개의 회원이사를 두며 정식 법정협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
온투업체들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 ‘1.5금융’을 표방하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을 해소하고,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금융 투자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온투업체들은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기관투자에도 나서면서 신용평가모형과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렌딧은 지난해 H&Q Korea로부터 50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8퍼센트는 실리콘밸리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를 비롯한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453억원을, 피플펀드는 759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증시 침체기가 맞물리면서 온투업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온투업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 5~10% 수익률에 따른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누적 대출금액 기준 피플펀드가 6076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했으며, 투게더펀딩이 6075억원을 기록하며 피플펀드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스abc가 4633억원을 기록했으며, 나인티데이즈가 4448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온투법상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기존 금융업 규제 우회와 P2P금융의 금융회사 대출중개 역할로의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고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투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온투업 상품에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기관투자가 여신으로 간주되면서 온투법과 금융업법이 충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계투자를 허용하지만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플펀드의 경우 지난해 애큐온저축은행이 기관투자자로 참여했지만 규제에 막혀 연계 대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온투법 12조3항에 따라 온투업체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나 저축은행이 기존에 직접 관리해 온 차입자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는 2금융권의 대출처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을 1년째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다. 투자 한도 제한으로 대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업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투자 한도 확대와 함께 기관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P2P투자 참여가 활성화되면 대출자에게 필요한 중금리 대출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감독당국이 지향하는 포용적 금융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이 온투금융 플랫폼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일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순기능도 발생한다”며 “앞서 온투업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한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투자 효과가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