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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루나 거래 지원 종료… “수수료 전액 투자자 보호에 보탠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25 16:20 최종수정 : 2022-05-31 00:49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이후 루나 취급 안 해
루나 입금은 이달 31일 오후 2시까지 가능
출금은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까지 돼
‘루나 쇼크’ 관련 당정 간담회 하루 뒤 조치

오세진 코빗(Korbit) 대표./사진=코빗

오세진 코빗(Korbit) 대표./사진=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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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루나(LUNA)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안 원인을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해 보다 바람직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Korbit)의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 대표가 25일 가상자산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의 종목 지정 뒤 발생한 수수료 수익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통 큰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로써 코빗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루나 입금은 이달 31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며, 거래 지원 종료 뒤 출금은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다.

최근 루나 가격이 99% 폭락하면서 투자자 불안감이 심화한 가운데 코빗은 지난 10일 업계에서 가장 빨리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코빗 리서치센터(센터장 정석문)에서 발간한 ‘테라USD(UST)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 디페깅(depegging‧가치 고정 실패)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번 루나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루나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고객이 본인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 못하는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상장폐지 여부와 그 시점에 관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왔다.

논의 결과 코빗은 이번 루나 사태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수익 전액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기로 했다. 코빗에서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난 10일 정오부터 현재(5월 24일 오후 6시 기준)까지 루나 거래량은 약 148억원, 수수료 수익은 약 1000만원이다.

코빗 관계자는 “거래 지원 종료가 다음 달 3일인 만큼 수수료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거래소 대비 코빗의 루나 수수료 수익은 현격히 낮은 수준이지만, 책임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자 수수료 수익을 루나 및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빗의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 직후 하루 만에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금융당국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소집된 자리에서 테라·루나 사태로 본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Risk‧위험)에 대해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 하락 ▲루나 재단의 대응 미흡 등을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이탈 자금 현황과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외부 기관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코빗은 2013년 7월 국내 최초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대표 마사요시 손),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NEXON·대표 이정헌) 지주회사인 NXC(대표이사 이재교)에 인수됐다.

현재 국내 2호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이자 은행 실명 확인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신한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KRW)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내·외부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 100여 종에 관한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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