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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규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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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4 00:00

생활금융·편의금융 등 명칭 변경 논의 필요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국민 홍보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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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금융소비자 보호란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와 교섭력의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금융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의 제고가 단지 약자로서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관련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확산된 가운데 2011년에 개최된 G20 칸 정상회의에서 OECD가 제안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10대 원칙’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권과 금융당국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KIKO 사태는 국내의 여러 금융관련 부문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에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제정안이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2020년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후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금소법의 기본 방향은 판매업과 금융상품의 유형을 새로이 분류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최대한 확대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하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6대 판매원칙을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확대/보장하여 전 금융상품으로 반환의무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위상을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금소법 시행 이후 주로 보험업이나 금융투자업에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금융당국과 해당 기관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큰 서민금융 영역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상대로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고,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신용이 나쁜 취약계층일수록 불법 사금융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취약 계층은 이용할 당시 불법 사금융이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 불법 채권추심행위, 부당한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소외 증가는 15여 년 전 일본의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정책당국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 서둘러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응책이 절실하다.

첫째, 실제 불법사금융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등록 대부업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등록 대부업이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영업 억지력은 매우 미흡하다.

불법사금융의 이자율 위반 시 형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광고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추가 규제 도입 마련 필요가 있다. 불법 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 게시 온라인 계정을 차단하여 금융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둘째,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 사금융은 등록 대부업자와 달리 광고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가운데, 최근 추적이 어렵고 손쉽게 전국적 배포가 가능한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금융행위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더 많으며 이용규모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 이용 주의와 피해 예방 홍보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당국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금융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손쉽게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상담/구제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고 있어 적법하게 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가 모두 ‘대부업자’로 불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가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오인되어 대부업 이미지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대부업의 법률 명칭을 접근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생활금융, 편의금융 등으로 변경하여 대부업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접근성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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