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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대체 투자처로 '각광'...사고 팔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심예린 기자

yr0403@

기사입력 : 2021-1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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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뮤직카우 홈페이지

자료=뮤직카우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가상화폐 역시 가격이 요동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 거래 중개사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단연 인기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지분 구매 및 거래에 대해 원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서 이를 주식처럼 분할해 경매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저작권은 아티스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뮤직카우의 등장으로 일반인도 음악 저작권을 구매해 저작권료를 받고 거래 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저작권은 새로운 자산이 됐다.

지난 6일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뮤직카우의 회원 수는 85만 명, 누적 거래액은 30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서비스가 출범한 지난 2018년 누적 거래액 10억여원에 회원 수 999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음악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음악저작권 투자가 주목을 받는 데는 학계의 관심도 한몫을 했다. 박세열, 김승현 연세대 교수와 김진희 홍익대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1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정기학술연구발표회에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자산과 포트폴리오 성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대표 자산인 ▲국내 주식 ▲채권 ▲해외 주식 ▲금 ▲달러 ▲음악저작권에 대한 비교와 해당 자산들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표본 연구 기간 동안 음악 저작권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기존의 대표 자산보다 높게 나왔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35.86%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청구권 양도 차익과 저작권료 수익을 합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대표 자산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각각 ▲국내 주식 10.18% ▲해외 주식 5.45% ▲금 11.09% ▲달러 1.65%에 그쳤다. 음악 저작권의 연평균 수익률이 타 자산군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다.

음악저작권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올해 연말 코스피 200 기준 주식 배당금액은 총 18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배당수익률도 지난해 1.74%에서 1.5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은 평균 6.87%로 유가 증권시장 대비 3배 이상 높다.

전통 자산과 달리 음악저작권 자산의 독립성이 명확한 점도 투자자들을 매료하는 요소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금,▲미국 달러 등과의 상관계수는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가장 큰 미국 달러도 -0.033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자산 수익률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폭이 매우 작다는 뜻이다. 이는 음악저작권이 독립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은 투자의 안정성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선호된다.

한편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뮤직카우에 등록된 곡수가 적어 사고팔기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올해 12월 기준 등록된 곡은 약 1000여 곡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이용자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없다"며,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노래가 없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익은 꿈조차 못 꾸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잇따라 구매를 해도 정산이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저작권을 나눠 들고 있어 유튜브나 방송, 노래방 등에서 사용됐을 때 그 저작권료를 나눠 받는다"라며,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얻은 저작권료는 내년 6월에 정산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구매 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과 비교하면 정산이 느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뮤직카우를 금융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뮤직카우에 대해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 사업자로, 현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규제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라 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증권에 해당하는지, 증권이라면 이중 어떤 증권에 해당하는지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금융투자업 논란에 대해 뮤직카우는 "하루빨리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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