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했다.
2023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초 예정된 과세 시점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또 이번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물가와 주택가격을 고려한 조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