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지출액 미리 파악하기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외에 개인별로 3년간의 신용카드 등 공제 변동 현황과 세부담 추이, 실효세율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알쏭달쏭 연말 정산 Q&A 등을 제공하며,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가이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과거연도의 환급 사례를 공유하고 있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 공제율 높아도 혜택 덜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에게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카드 사용내역 점검이 중요하다.
작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 추가 한도를 준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더라도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750만원의 최저 사용금액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 공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대상에 따라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까지 소득을 공제한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지만, 그렇다고 2배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최저 사용금액을 넘기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많이 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제한도는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봉이 아닌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에 대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연봉 이외의 모든 수당을 포함한 것이 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비용과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비,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추가공제나 중복공제가 가능한 점도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제액은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