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언양 국민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일원에 위치한 전체 면적 9812.3㎡의 '언양 국민주택' 부지에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기존 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이어야 하는 등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가 모두 필요 없다. 사업시행자 고시 이후 필요한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신탁방식(지정개발자 방식)'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울산 서부권은 시(市)가 발표한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다각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한토지신탁의 독보적인 정비사업 분양 완판 경력과 신탁방식 사업의 이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소규모재건축 사례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