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체결과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모든 차주들에게도 연 20% 이하 금리 혜택을 적용키로 했지만, 대부업권은 오는 7일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20% 이하 혜택을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p 내린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기존 차주에게까지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할 여력이 안된다"며 "3년 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갔을 때는 대부업 회사들의 신용대출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서 약 6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발적 소급적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신용대출 비율은 20~30% 밖에 안된다"며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것도 업계에 타격이 큰 상황에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8.8% 감소했다.
최고금리 조정과 함께 상당수 대부업체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 수 있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중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플랫폼, 은행권과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를 입법 예고 중이며, 이달 초까지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