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업체 6개사가 받은 중징계 ‘영업정지’에서 경징계 ‘기관경고’로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는 유지될 전망이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연임과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P2P금융 업체 6개사의 중징계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한 후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례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18일 열린 안건소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P2P금융 업체 6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로3~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어 P2P금융업체 6개사에 3~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부업자 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6항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P2P금융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간 중개를 하고, 1~3%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판단해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날수로 환산하면서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3개월에 대한 이자율을 연 14%로 적용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대출금액 5억원의 0.1%로 정했을 경우 차입자가 2일만에 상환하게 되면 플랫폼 수수료 0.1%를 실제대출기간인 2일에 비례해 이자율에 합산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32.25%의 이자율에 대출이 실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은 P2P금융 업체는 “플랫폼 이용료는 대출이자가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하더라도 상환약정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한이자 산정 시 플랫폼 수수료 계산 방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P2P금융 업체는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한 간주이자를 고려할 때 제한이율을 판단하는 시점을 ‘대출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중도상환일’을 삼아야 할지 규정이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차주의 중도상환에 대해 사후적으로 제한이율을 위반했다며 제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P2P금융 업체 6개사의 징계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석 차이가 주목된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가 통상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 반영돼 최종 의결되어 왔지만 이번 P2P금융 업체에 대한 제재 이례적으로 법제처에 중징계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P2P금융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이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차주의 연체 증가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른 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이자율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다수 업체가 나오게 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봤다.
CEO 문책경고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P2P금융 업체 6개사 중 일부 업체는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