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文정부 부동산 실패②] 임대차법에 흔들린 전월세시장…정책도 오락가락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3 18:35 최종수정 : 2021-05-14 07:37

임대차법 관련 명도소송 상담 급증, 전세거래 위축되고 월세 활성화
임대사업자 혜택 두고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국민 불신 키웠다

2021년 신년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2021년 신년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출범 이후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 끝은 대통령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과 사과였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간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책 실패를 두고 사과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대통령이 나서 ‘할 말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본 기획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본다.

[게재 순서]

① ‘공급 충분하다’는 잘못된 믿음, 세대분화·자가점유 함정
② 임대차법에 흔들린 전월세시장…정책도 오락가락
③ 뒤늦은 대규모 공급대책, 내부 비리에 발목 잡혀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건) /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건) /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미지 확대보기


◇ 임대차법 통과 이후 임대인-임차인 갈등 표면화, 전세시장도 쪼그라 들어

지난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임대차3법’은 역으로 전세가격 혼조세·전세 매물부족 및 월세시장 양극화 등 역효과를 낳으며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집주인은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자, 세를 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임대인들은 제도 시행 전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내 기존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임대-임차인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하는 광경이 연출됐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 전문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치에서도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4억6931만원에서 지난달 6억63만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서울 중위전세가격이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 또한 지난해 11월 192.3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세난이 이어지자 전세거래 시장이 자연스럽게 쪼그라 들고, 이러한 수요는 월세 거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도 월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5661건으로, 최근 1년 사이 최소치를 갈아치웠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1만2057건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수치다.

통상적인 경우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거래는 전세거래 대비 50%가량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올해 4월 월세거래 건수는 3276건으로 전세거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작년 6월 월세거래 건수는 4109건이었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 임대사업자 혜택 두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바닥 친 국민 신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문제 역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정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뚜렷한 실패가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7년 야심차게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감면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방안이다.

임대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방안이지만, 역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를 심화하고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폈던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모순적인 행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자격도 자동 말소하기로 했다. 이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록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장기임대주택(8년) 유형만 남게 되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폐지해버린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신뢰도 문제는 불거진 후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석계역 도보권 135가구 일반분양…'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개관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중흥토건(대표이사 김해근)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공급하는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견본주택이 2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이 단지는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 전용면적 36·59·84㎡, 총 35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일반분양은 전용 59㎡ 2 중흥그룹,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1억원 구매 약정 중흥그룹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1억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했다.중흥그룹은 지난 23일 여수시청에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총 1억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약정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김해근 중흥토건·중흥건설 총괄 사장, 김종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신경식 중흥그룹 전무, 임성묵 전무, 오해종 상무 등이 참석했다.이번 입장권 구매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박람회 개막을 앞 3 GS건설, 분양부터 입주까지 전자계약 도입…'목동윤슬자이' 첫 적용 GS건설이 분양계약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GS건설은 공급계약과 옵션계약, 명의변경, 잔금 정산, 입주까지 주요 분양계약 업무를 하나의 디지털 프로세스로 통합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견본주택과 분양사무실을 반복 방문하고 종이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했던 기존 계약 절차를 개선해 고객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공급계약은 견본주택에 마련된 태블릿을 통해 진행된다. 계약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간편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는 알림톡으로 전달된다.옵션계약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