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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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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자료=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자산운용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선도하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난 9월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기후행동원칙선언문(TCFD)을 선포한 이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이뤄낸 결과로 풀이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이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주 40시간 시행 이전인 2016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했다. 또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권장, 건강검진일 휴가 운영 등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이번 인증을 통해 이러한 사내 정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창구 신한BNPP자산운용 대표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기업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에 앞장서는 만큼 스스로도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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