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21일부터 임대·분양주택 대출금리 0.3~0.5%p 인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09-03 10: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임대주택은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 인하를 결정했다. 분양주택 금리 인하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에 적용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