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임대주택은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 인하를 결정했다. 분양주택 금리 인하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에 적용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