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원 법률 칼럼니스트/변호사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는 공원을 반드시 조성하라는 내용이 있다. 공원을 위한 토지는 해당 지역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있다. 공원을 위한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유지도 이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상가건물을 짓는 등 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이긴 하나, 공동체 사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규제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법으로 허가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선 관련된 보상이 지주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하나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십 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작이다.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해가 지듯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곧 있으면 그 20년의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상가건물 등의 개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2018년 4월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곳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발표했다.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의 약 57%에 이르는 면적이다. 다시 말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효력이 상실되어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20년이라는 제한도 없기 때문에 보상을 언제 해 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20년을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청천벽력인 사실이다.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사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