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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100일 앞둔 온투법…금감원 6월 설명회 개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5-18 17:20 최종수정 : 2020-05-18 18:00

최근 P2P금융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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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사무국장이 18일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열린 '세이퍼트 P2P 세미나'에서 협회 설립, 등록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사무국장이 18일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열린 '세이퍼트 P2P 세미나'에서 협회 설립, 등록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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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이 100여일 남은 가운데, 6월 2일 금융감독원에서 P2P업체를 대상으로 온투법 등록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18일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사무국장은 18일 페이게이트가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주최한 'P2P 세이퍼트 세미나'에서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6월 2일 업계 대상으로 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페이게이트에서 개최한 온투법 세미나는 온투법 시행 전 P2P금융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열게 됐다.

금감원에서는 설명회를 열기 전 P2P금융업체 등록 관련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우 사무국장은 "금감원에서 협회 등록, 설립 등을 앞두고 업계에서 느끼는 애매한 부분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해당 사항과 관련해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형식으로 적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P2P금융업 등록,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이 담긴 온투법은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에 앞서 기존 P2P금융업체는 법정협회인 온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체들은 현재 협회로 등록하기 전 연계대부업체, 플랫폼사업자를 일원화할 때 어떤 업체로 일원화할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한 P2P업체 대표는 "대부업체로 통합하든 플랫폼사업자로 통합하든 두 과정에서 모두 대출 채권 양수도가 필요해 통합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다"라며 "6월 27일부터 협회 등록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8월 27일 시행 전까지 이를 마쳐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우 사무국장은 "해당 문의 사항을 우선 금감원에 제출해주시면 이와 관련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설명회 후에 금감원에서도 등록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우 사무국장은 "현재 27.5%로 되어있는 이자소득세는 온라인투자금융업체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4%로 인하해주기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투자금융업법이 8월 이후 시행이어서 사실상 인하를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소관 부처에 이를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사무국장은 "이자소득세 인하 적용은 온투법 등록업체에 한해서 이뤄지는 사안이므로 온투법 시행 전인 P2P금융업체에는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정협회, 법안 초안 등의 마련을 위해 테라펀딩, 데일리펀딩, 펀다, 투게더펀딩, 칵테일펀딩, 어니스트펀드, 렌딧, 프로핏, 모우다, 8퍼센트 등 상위 업체와 P2P금융협회 임원사,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들이 협회 설립을 위해 출자를 진행한 상태다.

박정우 사무국장은 "추가로 추진단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있었다"라며 "다양한 업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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