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아시아경제 2월19일자 가판 ''보험료 가상계좌' 보겠다는 금감원…안된다는 금융위'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놨다.
아시아경제는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부당 모집행위를 막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가상계좌의 입금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현재 지난 11일에 나온 금융위의 법령 해석을 토대로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료 입금계좌 개설은행에 실 입금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실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보험료가 가상계좌를 거쳐 보험사의 모계좌로 입금된 이후 실 입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동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