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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신라젠, 미공개 정보이용 임직원 수사 보강 소식에 ‘급락’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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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라젠

▲자료=신라젠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라젠이 급락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신라젠 임직원 대한 수사를 금융조사1부에 다시 배당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2분 현재 신라젠은 전 거래일 대비 9.16%(1250원) 하락한 1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검찰총장은 지난 주 신라젠·라임사태 관련 수사를 맡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을 금융조사 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라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지만, 합수단이 지난달 28일 직제개편으로 인해 해체돼 재배당됐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해 8월 임직원들이 항암제 펙사벡 임상 3상 중단 발표 직전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임상중단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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