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 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17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다.
OECD 국가(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시급 환산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칠레(월급 기준으로 공표) 제외)들은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동 7위에 해당했다.
△OECD 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미포함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18년)이 3만 불을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포함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이미지 확대보기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 17년 7.90리라 → 19년 11.37리라)와 리투아니아(46.1%, 17년 2.32유로 → 19년 3.39유로 )뿐이었다.
△OECD 국가 대상 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이미지 확대보기애초에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목표 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이외에도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급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근로기준법 제18조③항, 제55조))과 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으로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2018년 12월 31일)) 시행령에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주 소정 근로 40h를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h (주당 유급 주휴 8h 포함) 기준, 1만30원 = 8350원⨯ 209시간(월 소정 근로 174h + 월 주휴 35h) ÷ 월 소정 근로 174h)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 원을 초과했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 인건비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의 시급 환산 기준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이미지 확대보기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