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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원화·금융정책은 재정부로”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11 07:33 최종수정 : 2012-06-12 14:23

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기존 논의 틀과 가른 대안
금감원 안-밖 다투던 소비자보호원 향배도 포함

금융감독체계를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 즉, 시장참여 행위 등을 감독하는 기구로 2원화해서 완전히 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미시건전성 감독 체계를 보다 확장한 개념인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및 정책 체계 수립, 소비자보호원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관련기사 5면>

아울러 금융안정위원회 신설로 금융유관기관 간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제기됐다.

이에 토론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심도 깊게 따져 볼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정부기구-민간기구 2분법 떠난 2원화 충격파 예상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행위규제 기구로 2원화 하자는 안은 지난 1998년 4대 권역별 감독기구를 통합시킨 현행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논쟁의 축을 이뤘던 정부기구화냐 민간기구화냐 등의 틀을 깼다. 금융정책 기능을 아예 재정부로 일원화 하는 대신 감독정책은 두 살림으로 나뉘는 감독기구로 이관하되 금감원 부속으로 둘 것이냐 독립기구로 둬야 하느냐 논쟁을 달궜던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다툼도 완전히 새 국면으로 끌어들일 만한 내용이다.

숭실대학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도입해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별도로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윤 교수는 “금융건전성감독원은 자기자본규제, 자산의 건전성과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규제 등을 감독하고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조사, 불공정거래 방지, 회계제도 시행 등 시장규제업무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봉형으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의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원은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며 “민간기구 형태가 되면 금융감독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원확보가 용이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법제화된 협조체계 구축해 정보 공유 활성화해야

또한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해 명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등 유간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물론 이같은 대안 틀 자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경상대학교 김홍범 교수는 “통합감독체계가 잘못돼서 쌍봉형 체계로 간다는 뉘앙스의 표현이 유독 많았다”면서 “현재 국내 감독체계가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통합 감독체계 문제로 돌리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 통합감독체계가 문제라는 설정에 반론도 나와

이어 “현재 통합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쌍봉형 감독체계로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영수 고문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만큼 지배구조개선 등 법체계와 감독체계와의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안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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