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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소외암 환자 치료비 부담 낮아진다…10월부터 암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30 20:18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건강보험 적용
진행성·전이성 위암 ‘빌로이주’·요로상피암 병용요법도 급여
고액 약제비 부담 완화…희귀·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높인다

희귀·소외암 환자 치료비 부담 낮아진다…10월부터 암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희귀·소외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인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와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장 먼저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희귀 폐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 가운데 1~2%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환자 규모도 300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희귀 암종 가운데 하나다.

RET는 신체에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변이가 발생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분화를 방해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항암치료제다. 이에 따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사제가 아닌 경구 복용 형태라는 점도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다. 그동안 주사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빌로이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암 전체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9~2023년 기준 78.6%에 이르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치료가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 수준이며 5년 상대생존율도 10% 내외에 불과하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등의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고액의 신약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로상피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접근성도 높아진다.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에 대해 신약인 파드셉주와 기존 치료제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키트루다주의 경우 1차 치료에 실패한 이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와의 병용치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파드셉주는 암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하고, 키트루다주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해 치료를 돕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서로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두 치료제를 병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임상 결과에서도 기존 치료방법과 비교해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연장되는 등의 성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의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희귀암이나 진행성 암처럼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신약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과 진행성·전이성 위암, 요로상피암 등 상대적으로 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암종의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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