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IC칩 훼손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magnetic stripe)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7년에는 외국인 해커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카드 정보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약 79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반면 IC카드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복제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 처리된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의 경우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제한대상에서 빠진다. 우선 9월1일부터 마그네틱 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는 전면 금지한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2015년 6월부터 원칙적으로 ATM에서 IC카드를 통한 대출만 허용하고 있지만, IC칩이 훼손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이 나타나면서 IC칩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마그네틱 정보 인식을 통한 대출 서비스를 허용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