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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인카금융서비스 IPO 재시동…2호 상장GA 되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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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인카금융서비스 IPO 재시동…2호 상장GA 되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상장 작업을 중단했던 인카금융서비스가 상장 작업을 재개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8월 31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예비심사청구는 9월중 진행할 예정이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전 상장 사유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와 자금조달, 주식유동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진행했으나 지난 3월 예비심사 과정을 중단했다. 당시 인카금융서비스는 현재의 유가증권 시장과 향후 흐름이 자사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 외부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인카금융서비스가 상장 작업을 다시 시작한건 에이플러스에셋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코스피에 입성 후 계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3월부터 공모가 수준 7500원을 회복한 뒤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 에이플러스에셋 주가는 9000~1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최근 설계사 확충, 내부 정비도 진행했다. 2200여명 규모 GA VFC 1000여명 설계사가 이전했으며 오렌지라이프 소속 설계사 2000여명도 인카금융서비스로 이전했다.

상반기 실적도 급성장했다. 상반기 매출은 1586억원, 순익은 84억원, 영업이익 110억원을 기록했다. 1200%룰 시행에도 불구 전년동기대비 순익,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재상장 소식에 인카금융서비스 코넥스 주가도 급상승했다. 8월 2일 1만3550원에서 거래되던 인카금융서비스는 9월 1일 2만3550원까지 올랐다.

◇ 단기납 종신보험…신한라이프 뜨고 KB생명 주춤

[주간 보험 이슈] 인카금융서비스 IPO 재시동…2호 상장GA 되나이미지 확대보기
단기납 종신보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라이프 실적이 증가하고 KB생명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8월 GA 실적은 20여억원을 기록하며 상위권으로 올랐다.

신한라이프 GA실적이 높아진 배경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덕분이다.

신한라이프는 '신한더드림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KB생명 '7년의 약속'이 인기를 끌자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확정이율이 2%이며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환급률이 100% 이상이다.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는 연복리 확정이율 2.0%도 추가 적립된다. 사망보험금도 납입 완료 시점에서 5%씩 체증된다.

반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KB생명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KB생명은 10억원 가량 GA채널 실적을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B생명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라며 "재무건전성 등으로 예전만큼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8년 완납 시 해지환급률 100%를 보장하는 '삼성 행복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종신보험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KDB생명도 따라 6·7·8·9·10년납 중 선택이 가능한 '(무)KDB 버팀목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도 납입 기간 완료시점 해지 시, 해지환급률이 주계약 기납입 보험료 100%내외에 도달한다.

◇ 금소법 D-20…재무방송 법 저촉여부 촉각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사진=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사진= 손해보험협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9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광고심의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GA업계에서 진행하던 재무설계방송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방송통신법 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8월 31일 실무진과 함께 금소법 시행 전 광고 심의 관련 의견을 취합했다.

이날 GA 업계에서는 재무설계방송가 업무광고에 속하는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GA는 그동안 케이블방송 재테크 프로그램 내 설계사가 재무설계전문가로 출연해왔다. 이 방송은 기획, 편집은 모두 방송사가 하고 GA는 출연자만 섭외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서는 이를 업무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방송통신법 상에서는 업무광고일 경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기존 방식은 금지되고 있다. 광고로 규정되면 방송 상 광고 시간 비율에도 포함돼 두 법 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GA업계에서는 업무광고로 규정되어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서 상 방송사에 수억원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모두 협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넘긴 상태다.

GA업계 관계자는 "두 법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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