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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보험사 안내 의무 강화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6-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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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자료=금융감독원

△통상적인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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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4분기부터는 보험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소비자의 선임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개선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손해사정 절차가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체제에서도 고객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사도 손해사정 개시 전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객들은 이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후속조치 마련에 따라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손해사정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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