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정부의 대선 공약집의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복지·교육) 분야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해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연체채권 정리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되었고, 11월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이어 전체적인 큰 그림 관점에서 서민금융 지원 체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12월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향은 크게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전달체계, 재원에서 4대 부문 및 20개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을 보면, 2018년 6월까지 누적기준 37.5조원 중에 새희망홀씨가 16.5조원(44%), 햇살론 15.5조원(41%)로 많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금리 10.5% 이내에서 생계자금으로 제공하며,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생계자금으로 공급된다.
문제는 공급규모를 확대하더라도 공급관점에서 부실관리가 쉬운 우량한 차주에게 지원되는 반면, 저신용자에게 지원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4대 금융상품 중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해도 되는 6등급 이상의 지원 비중이 61.9%이지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달한다.
또한, 중간에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권하는 브로커나 금융기관이 존재하여 동일 상품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여러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같은 신용등급에 있더라도 보다 차등화하는 방향과 인센티브 제공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에게 특화된 신용평가 모형과 지표를 새로 만들고, 전통적인 정보와 더불어 비전통적인 정보도 공유하고 빅데이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희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개인채무자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2017년말 기준 94.3만명 수준이며 카드사와 대부업체에 많은 편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58.8%는 상환 등으로 정상금융 생활로 진입하고 있고 여전히 41.2%는 채무정리에 실패하여 초장기 연체자로 전락한다.
이러한 점은 정보이력과 제도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장기연체자 정보는 정부가 추진하였던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채권이력제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통해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신복위 내에 신규 워크아웃 제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된다.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모아지면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등은 형평성, 도덕적 해이, 국민감정을 생각하면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보다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및 최적상품을 추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기관 연계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용상담 인력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현재 통합·종합·상담지원센터를 1개의 통합지원센터로 인구, 입지, 직원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여러 기관이 여러 콜센터로 비대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모바일?이메일 등을 통한 다양한 비대면 상담 및 지원기능 강화하되 하나로 1개로 통합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어 여러 곳에 찾아갈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가 쉽게 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다. 현재 서민금융 사업별로 재원이 별도 관리되고 있어 통합?활용이 어렵고, 각 재원도 출연이 한시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 대부분의 재원들이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나 출연금이나 기부금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상시적 출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정부 재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복지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 재원 마련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금융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가예산을 보면 거의 없다. 예산을 통하지 않고 무조건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기대고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 금융기관 출연금을 취급실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등급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운영비용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축소한 만큼의 금액이 서민금융으로 쓰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