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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빅데이터 노다지’ 규제 발목 걱정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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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1 00:00

카드TF에 빅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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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빅데이터 노다지’ 규제 발목 걱정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사 수장들이 올해 초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회사로의 변신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 수익원을 발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이후 사면초가에 놓인 카드사들은 빅데이터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현행 법상으로 카드사는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서비스 등을 부수 업무로 할 수 있지만, 사업 수익성이 낮고 카드사가 원하는 활용과도 거리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사업 허용 범위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자칫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어도 활용할 방법이 없어 수익원 되기는 아직 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월 말 8개 신용카드사는 금융당국에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비롯한 열두 가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1분기 내에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금융 당국도 데이터 관련 법안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카드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다 2014년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카드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는 점이 빅데이터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카드사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국내외에서 결제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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