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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01-08 18:10 최종수정 : 2019-01-08 18:56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DSR전격 시행
대출자 불이익 줄고 체크카드 수수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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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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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DSR 전격 도입으로 저축은행에서의 가계 대출은 어려워진다. 개인신용평가 모형이 개선돼 저축은행 대출자들의 불이익이 줄어들고, 정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줄어든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저축은행 금융 정보를 짚어봤다.

◇ 대손충당금 적립률 높아진다

저축은행은 이달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특례 ‘2단계’ 적용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립률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이익과 고객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 이 기준은 지난해 도입돼 2020년까지 연간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연 금리 20% 미만 가계채권의 경우 건전성 ‘정상’은 당초 0.7%에서 0.9%로 0.2%포인트, ‘요주의’는 5%에서 8%까지 3%포인트 높아진다. ‘요주의’ 기업채권은 4%에서 5%로 1%포인트 인상된다. 금리 20% 이상 고위험 이자부채권은 구분을 막론하고 개별 적용 적립률에 50%를 가산한다.

◇ DSR 전격 시행으로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은행권에 우선 도입된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금융사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금융권까지 DSR이 적용되면 가계대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안 도입, 대출자 불이익 줄어든다

이달 14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추락하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0.25등급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은 평균 1.6등급이 떨어진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신용평가)사 평가모형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의 신용등급이 평균 0.4등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2금융권 이용자라도 돈 떼일 위험이 낮은 중도금·유가증권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와 관계 없이 신용점수 하락 폭을 1금융권과 같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이 0.6등급 상승하고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이 1등급 상승하는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저축은행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려간다

지난해 말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하면서 저축은행들도 자사가 발행하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이달 중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우대 가맹점 중 5억~10억원 구간은 현행 수수료 1.56%를 1.10%까지 약 0.46%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1.58%에서 1.30%까지 약 0.25%포인트 인하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1.60%에서 평균 1.45%로 평균 0.15%포인트 낮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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