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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잇단 오보에 “법적 대응”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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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3 16:35

“본인 비리로 해고된 사람 제보만 믿고 회사차원 잘못으로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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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잇단 오보에 “법적 대응”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대우건설이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 논란에 이어 경무관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4년 5월 24일 광교신도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전복돼, 크레인 운전자 김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현장 인근에 캠프를 꾸리고, 같은 해 6월 현장관리책임자가 경찰청 경무관에게 200만원을 건넸다.

이어 사고 당시 국과수 감정을 맡은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복된 크레인은 결함이 있어 누가 운전하든 위험했는데, 기기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해당 사고 현장 직원이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수수 행위를 했고, 이는 회사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계속된 보도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책임자는 앞선 보도 제보자와 동일인이며, 개인 비리 혐의로 해고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불법행위를 회사의 조직적인 업무지시로 몰고 가, 자신의 면책을 꾀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고는 관련 조사 및 처벌이 대부분 완료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다른 의도를 가진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되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실과 보도 내용이 많이 다르다”면서 “기계 결함에 대해서는 크레인은 중국이 아닌 독일 제품이며, 사고 당시 크레인 수명도 8년 밖에 되지 않아 신형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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